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일반 조규한 2023.05.09 13:50 47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5-09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이 2025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주민과,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하는 주민·증여·임대하는 주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