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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에도 무신고 서핑 즐기던 서퍼 적발

일반
2023.05.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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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8
속초해경.jpg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관광객이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39살 남성이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지난 6일 오후,
양양 기사문 앞바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을 조사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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