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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노인 학대 의무 신고 규정 확대 법안 발의

일반
2023.05.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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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8
국회의사당.jpg
노인 학대가 확인됐을 때뿐 아니라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 신고의무 규정 조항을
노인 학대를 의심할 만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연간 6,774건의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단 세 건에 불과해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