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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 이의 신청 접수

일반,추천뉴스
2023.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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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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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시·군이 지난달 28일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토지 필지와 주택 등으로,
시청이나 군청 세무 관련 부서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부동산가격 열람부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된 개별부동산가격은
적정 여부를 주위 부동산과 비교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다음 달(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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