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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

강릉시
2023.05.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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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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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올해 신설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어가·어선원 당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지난해 판매 실적과 함께
해당 어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가 아닌
승선원으로의 근로계약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