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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6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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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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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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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와
100% 이하로 나눠 지원하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1,440만 원을 돌려주고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3년 뒤 7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