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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4-28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졌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어제(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졌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어제(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국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