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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4-27
양양국제공항에서 단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가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당초 다음 달 말까지였던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 승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의
아시아 4개 나라에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양양국제공항을 거쳐 입.출국하는 경우
비자가 없어도 15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법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가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당초 다음 달 말까지였던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를
내년 5월 말까지로
1년 연장 승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의
아시아 4개 나라에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양양국제공항을 거쳐 입.출국하는 경우
비자가 없어도 15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법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