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사, 낙산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 4일부터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지원할
예산 419억 원을 확보했고 도내에선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등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