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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동해시
2023.04.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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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24
동해시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 줍니다.

동해시는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에서 운영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료 부과 요율을 줄여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해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3억 천5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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