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모친상 부고 문자를 보낸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시장이 지난 2월
자신의 모친상 부고 내용을 담은 SNS 문자를
200여 명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에 대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 시장이 부고 메시지를 보내는 업무를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