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모레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2023.04.20 13:30
38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4-20
모레(22)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