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2)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