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방사능방재법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정해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동맹은 주민 서명을 받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