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1년
문중 땅을 팔아 거액의 보상비를 받는다고
지인들을 속인 뒤 2억 3천여만 원을 빌렸고,
동해시 일대의 다른 피해자에게는
아들 결혼식을 핑계 삼아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자녀 결혼식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