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인 경조사 문자를 발송한 태백시장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조사관 4명이
태백시를 방문해
이상호 시장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만 원 이상의 경조금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