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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고성군
2023.04.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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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14
고성군이 부정 유통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을 집중 단속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8일까지
물품을 팔지 않으면서 상품권이 거래되거나
가맹점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환전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엔
시정이나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와 정지,
부당 이득 환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