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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노동인권 위반 23건 적발

태백시
2023.04.13 14:5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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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13
양양군환경개선사업참여기업모집.jpg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지난달 태백과 삼척 지역의
1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6곳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명세서 미교부, 최저 임금 이하 지급,
임금체불 등입니다.

태백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