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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지급 신청 오는 17일부터 접수

일반
2023.04.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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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13
동해_임업인.jpg
각 시·군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력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등록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증명 서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서류가 필수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