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내연녀에 몰카·협박 50대 남성 집유 2년 일반 이준호 2023.04.11 12:10 44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4-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내연녀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내연녀와 헤어진 뒤에 연락을 강요하고 그동안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보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23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 40대 파도 휩쓸려 실종 2024.11.23 14:54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40대 여성이 바다에 빠진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사고 즉시 현장에 인력과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급파했지만 새벽 시간대 수중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