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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몰카·협박 50대 남성 집유 2년

일반
2023.04.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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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11
강릉지원.png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내연녀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내연녀와 헤어진 뒤에 연락을 강요하고
그동안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보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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