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인테리어 돈 받고 공사 중단 피해 속출

추천뉴스
2023.04.07 20:35
1,29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4-07
인테리어 업체가 돈을 받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는 피해가
최근 강릉과 주변 시군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업체의 신뢰도를 우선 살피고
공사 완료 전에 업체에 주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주택.

창문이 하나도 없어 건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실내엔 벽지가 대부분 뜯겨졌고,
회색빛 벽돌까지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강릉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1억 원 넘는 돈을 받고 남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반년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공유숙박 사업을 하려던 집 주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 모 씨 / 인테리어 공사 피해자
"1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대출도
있었던 금액이라서 막막하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강릉시 연곡면의 아파트 주인도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초 총 계약금 5400만 원 가운데
70%를 선입금한 뒤 공사가 1년째 중단됐습니다.

김 모 씨 / 인테리어 공사 피해자
"아이가 아프다, 본인이 아프다. 그런 이유를
번갈아 가면서 (공사 지연)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 업체와 계약했다 손해를 본 소비자는
1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준호 기자]
피해자들의 거주지역도 이곳 강릉뿐 아니라
동해시와 평창군 등 다양합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들에게 일부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라며,
돈을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손 놓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불만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 그래픽]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요청사건은
지난 2018년 232건에서
5년 새 50% 가량 늘었습니다.

오규호 /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역본부
“연락이 두절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공사 금액이 저렴한 곳보다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