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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돈 받고 공사 중단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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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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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07
인테리어 업체가 돈을 받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는 피해가
최근 강릉과 주변 시군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업체의 신뢰도를 우선 살피고
공사 완료 전에 업체에 주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주택.

창문이 하나도 없어 건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실내엔 벽지가 대부분 뜯겨졌고,
회색빛 벽돌까지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강릉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1억 원 넘는 돈을 받고 남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 게 벌써 반년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공유숙박 사업을 하려던 집 주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 모 씨 / 인테리어 공사 피해자
"1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대출도
있었던 금액이라서 막막하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강릉시 연곡면의 아파트 주인도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초 총 계약금 5400만 원 가운데
70%를 선입금한 뒤 공사가 1년째 중단됐습니다.

김 모 씨 / 인테리어 공사 피해자
"아이가 아프다, 본인이 아프다. 그런 이유를
번갈아 가면서 (공사 지연)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 업체와 계약했다 손해를 본 소비자는
1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준호 기자]
피해자들의 거주지역도 이곳 강릉뿐 아니라
동해시와 평창군 등 다양합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들에게 일부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라며,
돈을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손 놓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불만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투명 그래픽]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요청사건은
지난 2018년 232건에서
5년 새 50% 가량 늘었습니다.

오규호 /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역본부
“연락이 두절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공사 금액이 저렴한 곳보다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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