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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4-07
하종선 변호인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고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론만 들었고요.
국과수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사후에 조사해보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 브레이크등이 밟으면 들어온다. EDR 기록을 보니까 5초 동안 100%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나와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드웨어만 사후에 작동하는지만 보고 급발진은 ECU,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조사 결과고.
하종선 변호인
차량의 속도가 마지막 5초 전에 110km에서 RPM도 굉장히 높게, 5천 5백 RPM 넘게 밟히고 그랬는데도 속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원래 5초 전에 5초 동안 가속페달을 계속 밟으면 속도는 훨씬 올라갔을 겁니다. 한 140km. 그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고속도로에서 110km 주행하면서 5초 동안 가속페달을 100% 풀로 밟았다, 그렇게 상정하고 5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나 됐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속도가 110km에서 116km밖에 5초 후에는 6km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는 EDR에 100% 가속페달 밟았다는 기록하고 실제 속도하고 논리적으로 맞지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EDR 기록의 신뢰성은 상실되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입장이고.
하종선 변호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급발진 사고보다도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아 모닝 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그 운전자 보조장치, ADAS 중의 하나인 긴급제동장치와 전방 추돌 경고음 장치가 있거든요?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습니다. 울렸다 하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해서 브레이크를 차가 밟아야 하거든요. 그게 안 밟혔습니다. 그럼 AEB에,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해야 하는데 국과수가 그러한 것을 검사를 안 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인
(국과수가) 예외 없이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하지 않고 사후에 하드웨어만 대충 조사해서 이거 작동한다, 작동하기 때문에, 차에 결함이 없다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모든 경우에 내리고 있고. EDR이 ECU 결함으로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밟힌 걸로 이렇게 EDR에 기록이 되고 거꾸로 가속페달을 100% 밟은 걸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ECU가 맨 최상위에서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오작동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EDR이 ECU 하부에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ECU의 명령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기록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고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론만 들었고요.
국과수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사후에 조사해보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 브레이크등이 밟으면 들어온다. EDR 기록을 보니까 5초 동안 100% 가속페달을 밟은 걸로 나와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드웨어만 사후에 작동하는지만 보고 급발진은 ECU,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조사 결과고.
하종선 변호인
차량의 속도가 마지막 5초 전에 110km에서 RPM도 굉장히 높게, 5천 5백 RPM 넘게 밟히고 그랬는데도 속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원래 5초 전에 5초 동안 가속페달을 계속 밟으면 속도는 훨씬 올라갔을 겁니다. 한 140km. 그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고속도로에서 110km 주행하면서 5초 동안 가속페달을 100% 풀로 밟았다, 그렇게 상정하고 5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나 됐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속도가 110km에서 116km밖에 5초 후에는 6km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는 EDR에 100% 가속페달 밟았다는 기록하고 실제 속도하고 논리적으로 맞지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EDR 기록의 신뢰성은 상실되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입장이고.
하종선 변호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급발진 사고보다도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아 모닝 차량을 충격하기 전에 그 운전자 보조장치, ADAS 중의 하나인 긴급제동장치와 전방 추돌 경고음 장치가 있거든요?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습니다. 울렸다 하면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해서 브레이크를 차가 밟아야 하거든요. 그게 안 밟혔습니다. 그럼 AEB에,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해야 하는데 국과수가 그러한 것을 검사를 안 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인
(국과수가) 예외 없이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하지 않고 사후에 하드웨어만 대충 조사해서 이거 작동한다, 작동하기 때문에, 차에 결함이 없다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모든 경우에 내리고 있고. EDR이 ECU 결함으로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밟힌 걸로 이렇게 EDR에 기록이 되고 거꾸로 가속페달을 100% 밟은 걸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ECU가 맨 최상위에서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프트웨어로 오작동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EDR이 ECU 하부에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ECU의 명령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기록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윤
인터뷰 : 이아라
기획 : 홍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