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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

강릉시
2023.04.03 14:50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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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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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는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나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
최대 5백만 원,
사망한 경우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11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