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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장 검찰 고발당해, 권익위도 조사 예정

태백시
2023.03.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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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31
태백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해 말 모친상 부고장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알린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가 관건인데,
국민권익위원회도 고발이 접수돼
방문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앞에
태백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상호 태백시장이
모친상을 알리면서 개인 계좌번호를 적은 것은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포된 부고장을 받은
지역주민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혁동 태백민주포럼 대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듯이 부조금
5만 원 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정당한 처사가 아니고 받았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경조사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면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얼마 전, 아들 결혼식 청첩장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1,300여 명에게 보낸
전남 장흥군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태백시장은 이미 부조금을 받았고,
한도를 초과한 송금 내역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태백시장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방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호 기자]
태백시장이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친상
계좌번호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