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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두 달간 살오징어 포획 금지

일반
2023.03.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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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31
오징어.jpg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살오징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살오징어는 가을과 겨울에 산란해
봄철에 성장하는 특성으로 인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4월 한 달만 금어기를 적용합니다.

위반하는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객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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