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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태백시
2023.03.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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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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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
사회적 재난 등 위기상황에
법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 안정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 절차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