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임차인,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

일반
2023.03.28 20:35
38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3-28
20220727120748_584356_1.jpg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임차인까지 확대됩니다.

시군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 미납된 지방세 등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계약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시청이나 군청 징수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