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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아파트 연탄가스 사망사고, 관리소홀 배상하라

삼척시
2023.03.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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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7
2년 전, 강원도 삼척의 탄광아파트에서
아래층의 연탄보일러 배관을 타고
연탄가스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였는데,
법원은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겨울,
강원도 삼척 도계지역의 아파트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3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을 넘어 1명이 귀가하고,
2명은 아파트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오후늦게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층부터 옥상까지 하나의 가스 배관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쓰던 연탄 보일러에서
가스가 새어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벽면을 뜯어보니 연탄가스를 밖으로 빼낼
연통이 빠져 있었고,
벽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
가스가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온 겁니다.

유족측은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망 학생 부모
"많이 슬프고 그립고 억울하고 어느 정도
결과는 우리쪽이 이겼다고 하는데
(석탄공사의)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는
사고 원인이 배관에서 유출된
연탄가스 때문으로 보이고,

관리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책임을 물어 석탄공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다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사택 아파트를 임대해 준 점과
당사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려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해
전체 손해의 30%로 석탄공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사건 수사 당시
배관이탈 관리의 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재율 유족측 변호인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었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석탄공사의 과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과거
9년 전에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의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후 석탄공사는
해당 아파트 나머지 33세대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형호 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