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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짓겠다더니 땅 매각해 시세 차익" 주장 제기

강릉시
2023.03.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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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7
강릉사랑시민연대가
강릉의 모 업체가 지난 1997년
강릉시 안현동에서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당초 계획과 달리
대중 골프장을 짓지 않고 있다가
이 땅을 다른 기업에 되팔아
상당액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업체가 환매권 상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시계획인가를 연장해 준 강릉시가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번 주 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골프장 부지 33필지를 살펴본 결과
모두 해당 업체 소유로 나타나
부동산 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