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결항됐던
여객기 1대 운항을 이르면 다음 주쯤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라이강원의 항공기 HL8397은
대여금액 체납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면서,
리스회사가 플라이강원을 상대로
항공기 점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의 나머지 비행기 2대는
다른 대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체납액이 아직 보증금 액수를 넘지 않아
당분간 운항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