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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늘지만,추가 도입은?

일반
2023.03.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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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3
과거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대수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나 노약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대수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아
추가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 호출 신호가 뜨고
배차가 결정됩니다.


"콜배차가 성공하였습니다. 출발지"

아파트 앞에 도착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서 리프트가 내려가고
전동휠체어를 탄 이용객이 탑승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임산부와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모두 채워도
차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강릉, 춘천, 원주 등 7개 시 지역과
정선군이 보유한 특별교통수단은
기준치보다 모자랍니다.

이용객들은 배차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차가 좀 지연될 때가 있어요.
30분씩 기다리고 이래요.
빨리 좀 차가 오게 해달라고 그럴 때 있어요."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며
오는 7월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100명당 1대씩으로 기준이 강화돼

강원도에서는 강릉, 춘천, 원주를 제외한
15개 시·군은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배연환 기자]
"현재도 법정의무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부족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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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대로라면
12개 시·군에서 법정의무대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해시가 9대, 삼척과 태백은 각각 4대
속초와 정선, 횡성 각각 3대,
고성과 철원, 평창이 2대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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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자체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부족분을
채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교통 약자법이 강화됐지만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교통 약자들의 이용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