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루질을 근절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비어업인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과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준수하고,
각 시·도가 필요하다면,
포획과 채취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불법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