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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근무는 많고 보상은 적다?

일반
2023.03.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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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2
[제보는 mbc]

관광리조트 업종은 서비스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데요.

동해안의 한 리조트에서 퇴사한 직원이
근무는 과도하고 보상은 적다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4개월 동안 동해안의 한 리조트 시설팀에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4시간 기계 설비 운영과 하자 보수 등을
위해 3조 교대 근무를 실시했는데

퇴사 후 김 씨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
2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해당 리조트를 고소했습니다.

성수기엔 많으면 한 달에 100시간이 넘게
초과근무를 했고
야간 휴게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리조트 측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고
3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근무 장소가 서로 달라 1인 근무였고
24시간 대기하며 근무했다는 겁니다.

김 모 씨
"모든 기계 시스템 에러 관계나 화재나
이런 모든 경보 장치들이
시설과에 관련돼 있어요.
프론트에서 객실에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누수가 됐거나 이런 전화가 항상 외부에서
전화가 오거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리조트 측은 초과 근무가 발생한 부분은
근무 당시 유급 휴가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야간 휴게시간도 2명이 번갈아가며 재량껏
쉴 수 있게 운영했다는 입장입니다.

퇴사 당시 퇴직금을 정산하며 양측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동의서도 보여줬습니다.

회사 관계자
"다른 월에 휴무를 전부 다 보상을 해서
다 채워서 자기가 본인 확인까지 다 하고
동의서까지 작성하고 나간 상황이고
휴게시간을 쓰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양측에 합의를 제시했지만 결렬됐고,
검찰에 보냈지만
현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 담당 근로감독관
"참고인들 간에도 좀 주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진정 고소인 주장은 100% 반영을
못했지만 기소로 보냈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지휘가 떨어진 거예요."

리조트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근무 체계를 바꾸고
휴게 공간을 확충한 상황입니다.

리조트 업계에 만연한 초과근로,
휴게시간 등의 문제에 대해
근로자가 제기한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