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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지부 "해고 노동자 복직, 노조 탄압 중지"

삼척시
2023.03.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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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20
민주노총 강원본부 석탄공사지부가
오늘 석공 도계광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협력 업체 노동자를 직접 근로 계약하면서
민주노총 간부 2명을 부당해고했다며
즉시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고용 전환된 노동자 200명도
6개월 기간제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기직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 해고 주장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자필 퇴직원을 제출해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직 채용 공고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고,
근로자들의 6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매년 6월 말 감산 규모를 확정해
생산 규모에 맞게 필요 인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