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 최대 300→500만 원

일반
2023.03.17 18:00
43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3-17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처분 포상금을
상향하기 위해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산림 주변 100미터 내에서 쓰레기를 태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산림 보호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올 들어 전국엔 모두 2백6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3.5건의
크고 작은 산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