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부담이 늘어난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방세 일시적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령층의 지방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 가운데
도세로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올해 부과분에만 각각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공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