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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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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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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16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 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사고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과 관련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