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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부동산, 법원 원위치 판결

동해시
2023.03.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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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15
MBC 강원영동은 폐교한 동해 한중대학교의
부동산들이 허가없이 헐값으로 팔렸다는
의혹을 2년전 처음 보도했습니다.

관할청 허가없이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당시 강원도교육청까지 소유권등기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통보했는데,
최근 법원도 매매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천곡로터리에 있는
2층 규모의 상가건물.

건물 내 10여 개 상가를
폐교한 한중대학교의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반인과 법인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매매과정이 이상했습니다.

매매가격이 시세의 절반도 안됐고,
일반인들은 매입하기 어렵게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제한된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또, 파산한 학교재산이라도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MBC강원영동은 취재 끝에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보도했고,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광희학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부동산거래를 무효로 돌리고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2021년 8월 19일)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것은 자문 결과
세 군데 모두 일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파산관재인측에게 공문을 보냈고."

문제가 된 폐교 대학의 부동산은
이곳 뿐만 아니라 서너곳이 더 있었고,
매각금액은 1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매입자 가운데 4명은
자진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줬습니다.

폐교대학 부동산 구입자
"우리는 등기를 넣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다 이 사람들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우리는 바로 등기를 취소해 버렸어요."

파산관재인측은
나머지 7명과 법인 2곳을 상대로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한중대 부동산은 거래 무효가 돼 강행규정으로
소유권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합니다.

(김형호)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더라도
이번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피고들은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