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까지 등유나 LPG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신청을 받아 카드포인트와
지로 쿠폰으로 가구당 59만 2천 원을 지원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난해 겨울철 바우처 지원액을 뺀 금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
2차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카드 사용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