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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홍보물 게시 수량 제한 법안 발의

일반
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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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14
국회의사당.png
제한 없이 거리에 걸리는 정당의 홍보물 게시
수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펼침막과 각종 게시물의 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게시물을 지정 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도
내걸 수 있게 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