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시 "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강릉시 김인성 2023.03.13 17:50 373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3-13 최근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대놓는 건설기계가 늘자 강릉시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덤프트럭, 굴착기 등 각종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지정된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유발한다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여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부터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3.1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원도, 65세 이상 1주택자 지방세 일부 감면 추진 2023.03.17 12:50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부담이 늘어난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방세 일시적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령층의 지방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산세 주택분 가운데 도세로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 [강릉시] 강릉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모집 2023.03.17 12:50 강릉시가 시민들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참여 음식점과 급식소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강릉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나트륨 줄이는 식단…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