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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택가에 건설기계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강릉시
2023.03.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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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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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대놓는 건설기계가
늘자 강릉시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덤프트럭, 굴착기 등
각종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지정된 주기장이 아닌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유발한다며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여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부터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