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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영세 중소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고성군
2023.03.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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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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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영세 사업장, 생계형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고용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1분기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1분기 지원 신청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