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어구 생애주기 관리시행, 어구 생산판매 신고해야 일반 김형호 2023.03.08 11:40 320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23-03-08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폐어구와 부표 감축을 위해 도입된 어구 생애주기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에 나섭니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에 따라서 올해부터 어구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은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해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어구를 수거할 때에는 폐어구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구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해 운영하며, 어구회수 유인책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3.03.11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송지호 둘레길에 영아 유기한 20대 여성 검찰 송치 2023.03.11 08:49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월 20일 고성 송지호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고성경찰서는 버려진 아기가 범행 사흘 전에 여성이 낳은 신생아였다며 당일 기온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