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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애주기 관리시행, 어구 생산판매 신고해야

일반
2023.03.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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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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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폐어구와 부표 감축을 위해 도입된
어구 생애주기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에 나섭니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에 따라서
올해부터 어구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은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해
3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어구를 수거할 때에는 폐어구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구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해 운영하며,
어구회수 유인책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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