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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태백시
2023.03.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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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3-07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기업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5년 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됨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면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방안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 동안 50%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시와 삼척시, 군 지역은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 모두 12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