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태백시
2023.03.07 20:35
40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3-07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기업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5년 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됨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면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는 방안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 동안 50%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시와 삼척시, 군 지역은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 모두 12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