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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제조사 입증" 국회 청원 5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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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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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2-28
급발진.JPG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 모 씨의 국회 청원에
시민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해 엿새 만에
접수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된 아들을 잃었고,
이후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