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새학기를 맞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인상합니다.
연간 지원 금액을 보면,
초등학생은 33만 1천 원에서 41만 5천 원으로
중학생은 46만 6천 원에서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 원에서 65만 4천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와 고교 입학금, 학기 중 중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